최고인민회의 단상: 김정은의 숨고르기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김정은의 올해초 영토조항 삽입 헌법수정 명령(1.15 최고인민회의 연설)으로 인해 내외의 큰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9개월여만에 소집된 북한의 10월 최고인민회의가 이틀간의 일정(10.7~8)을 마치고 폐막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헌법 수정보충 문제는 논의하였으나 통일문구 삭제라든지, 영토조항 삽입 등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정은의 전략전술적 후퇴일까? 숨고르기일까? 이번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를 간략하게 평가하고 그 의미를 진단해 본다. 회의 개요 이번 회의는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10월 7일부터 8일간 ▲사회주의헌법 일부 수정 보충 ▲경공업법 심의 채택 ▲대외경제법 심의 채택 ▲품질감독법집행 검열감독정형 ▲인사문제(국방상, 국가건설감독상, 국가과학기술위원장 교체) 등 5개 의제를 논의하였다. 내외의 큰 이목이 집중된 헌법 수정보충은 영토조항을 비롯 김정은의 《적대적 2개국가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전혀 없이, ‘노동·선거 나이 수정’(12년 의무교육제 실시로 현행 16세, 17세 규정 조정 추정)의 한건만 다루어 주목된다. 특이 포인트 이번 회의는 헌법수정이 예고되어 있었고, 회기도 이틀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결론 연설이나 영토조항 관련 보도가 없었다. 물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유일 독재자 김정은이 연출하는 《극장국가》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다. 즉 ①김정은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영토조항 삽입 헌법개정을 명령했고, ②그간 북한당국이 김정은의 적대적 2개국가론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왔으며, ③9개월여의 검토작업 기간이 주어졌음을 고려해 볼때, 어떤 형태로든 영토조항을 논의하여 삽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④김정은 시정연설이 없는 가운데 의제 5건도 몇시간 정도만 논의하면 될 단순안건인데도 2일동안이나 회의를 개최한 점, ⑤과거에도 헌법개정 내용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했던 전례가 있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포인트다. 한편 ⑥최고인민회의 폐막직후 북한군 총참모부가 9일 오전 비무장지대 북측지역 도로철도 완전폐쇄를 위한 요새화공사 개시 사실을 미군측에 전통문으로 보낸 사실(방송으로도 동시 공개)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징표일 수 있다. 평가 및 전망 필자는 김정은의 이같은 행보를 전략전술적 후퇴가 아닌 고도의 복선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숨고르기’로 평가한다. 즉 영토조항 헌법 삽입은 유일 독재자 김정은 지시사항이자 향후 대내외 실무조치와 유사시 한반도 전체 점령, 편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냥 미룰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엄청난 파급영향과 후속조치 부담을 고려하여 ‘비공개’라는 한발 물러서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참석이 아닌 김정은국방대학 방문 연설(10.7)을 통해 《적대적 2개국가론》 기조를 한층 더 강조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비공개리에 포괄적 영토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김정은은 미국 대선과 신행정부 출범, 러-우 전쟁 등의 국면하에서 《적대적 2개국가론》과 《진영외교》를 2대 축으로 하여 내부통제 강화, 남남갈등 유도, 대미압박 등 정세조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찰위성·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전방위적인 오물풍선 테러, 군사분계선·NLL 인근 군사충돌과 같은 강경카드의 활용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군의 온·오프라인에서의 동향은 물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회의, 9차 당대회 등과 같은 주요 계기를 주목하면서 단기 및 중장기 대응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퍼스낼리티와 그간 행보를 볼 때, 유턴을 기대하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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