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한몸(一體)이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을 하지 말자. 서로 간섭없이 평화를 구축하는데 힘써자.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골자의 주장을 펼친 이후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학시절 전대협 의장으로서 이른바 ‘통일의 꽃’ 임수경을 평양에 밀입북(1989년)시켰으며, 공직 및 정치활동 시기에는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 분야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2019년 정치은퇴를 선언할 때는 앞으로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인물이기에 과연 그가 맞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놀라운 변신이 아닐수 없다. 순진한 것일까, 전략전술적 변화일까? 아니면 친북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것일까? 임종석의 메시지는 단순명료하다. “김정은이 서로 간섭없이 따로 살기를 원하니(시대 환경이 변했으니 먼 미래인 통일은 유보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별개국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게 현실적인 방도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 세상이 동화속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할까? 주목해야 할 점은 발언의 시기·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광주)에서의 기조연설이기 때문이다.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으며,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여당과 우파인사들은 물론 자신의 소속정당 인사들조차도 비판대열에 가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장을 거둬 들이지 않고 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올해초 김정은이 민족과 통일을 전면 부정하는 ‘적대적 2개국가론’을 주창한 이후 거의 멘붕에 가까운 혼미상을 보여왔던 세력들의 출구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말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비롯해 온갖 도발을 해도 입만 열면 ‘교류협력, 통일만이 살길이다’고 외치며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김정은의 전략전술 변화 ▲우리 사회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 분위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독트린》(자유의 확산을 기조로한 원코리아 전략) 등의 국면에서 초극약처방을 내놓는 방식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며 여론을 이끌어 나가려는 고도의 복합전략전술(적의 적은 곧 나의 친구, 괴벨스식 단순·반복 선전선동술)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은 10월 7일 헌법에 새로운 영토규정을 삽입하고 민족, 통일 관련 용어를 삭제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格)를 소집한다. 이로써 김정은의 최초 발언이후 9개월여만에 ‘적대적 2개국가론’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국내외 친북세력들의 파상적인 공세가 예상되므로 김정은의 신노선에 동조하는 《투코리아》 논리의 3가지 핵심 모순점을 짚어보며 대비하고자 한다. 헌법정신 무시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제66조)를 부여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분단 현실로 인해 북한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 접근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며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코리아》는 단순한 소망이나 전략전술이 아니라, 헌법이 명령하고 있고 민족의 얼과 소망이 녹아 있는 지고의 가치이다. 윤대통령이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했듯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과 소명이 이럴진데, 이른바 “남과 북이 일정기간동안 서로 간섭하지 말고 발전해 나가자”는 주장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5천년 역사의 한민족, 세계를 리더하는 글로벌 세계인으로서 통일을 유보하면서 북녘동포의 비참한 삶을 애써 외면하는게 옳은 태도일까? 1천만 이산가족과 3만4천 탈북민들의 고통은 어쩌라는 말인가? 필자는 단언한다. 이같은 논법은 단연코 궤변이다. 얼핏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정치선동 논리이다.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피폐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정간불가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한민족-국가 성원으로서 당연한 관심이자 인류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투코리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북한주민이 아닌 독재자 편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70~80년대 우리사회와 지금 세계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와 진리,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주화 투쟁과 언론·국제사회의 유무형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곱씹어 보면 절대로 할수 없는 발상이다. 이들은 단기적 곤궁입장 모면과 선동을 넘어 구조(frame)를 근원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현행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연장선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이면 전략전술 간과 또다른 대표적인 레토릭인 ‘평화유지 공생발전론’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가 안전-국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2개국가론’(투코리아)은 단기적으로는 수세적인 분단관리 노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을 기반으로 전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편입시키려는 노선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평정, 편입’이라는 단어로 변경하였을 뿐 《전 한반도 공산화》 대전략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영토평정’을 국시로 정한 것은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이다”(2024.2.8 김정은의 국방성 방문 연설)/“우리는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에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2024.9.9 김정은의 정권창건기념일 연설) 이같은 김정은의 전략전술은 바둑의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먼저 3집을 지어 안정을 취한후 상대를 공격) 계략에 비유할 수 있다. “내부가 흔들리면 핵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경제가 숨통을 트여도 전혀 소용이 없다. 일단 내부단도리가 우선이다는 인식이다. 즉 김정은은 ▲1단계 국경 및 주민생활 통제강화 조치에 이어 ▲2단계 조치로 한국영상물 유포시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는 악법3종셋(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사상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존법 등)까지 제정하여 단속을 해도 외부자유사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수 없게 되자 ▲3단계 초극약처방으로 대한민국을 제1주적, 교전국화함으로써 주민들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려는 카드(‘대한민국 동경=간첩=처형)를 꺼내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같은 김정은의 태도만 봐서는 안된다. 한편에서는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확대’ ‘핵선제공격’ ‘영토완정’ 등을 강조하며 벌크업(bulk-up)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설파하는 것은 상대와 냉혹한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감상주의적 접근일 뿐이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역대정부의 대응처럼 무책임한 ....(이하내용은 문서용량상 댓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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