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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평)북한의 핵정책 법제화 의미 등록일 2022.09.09 16:23
글쓴이 곽길섭 조회 367

북한은 최고인민회의(2일차:9.8)에서 김정은이 "핵을 절대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한후 향후 핵정책을 법제화(11개항)하였다. 

의미 단평

김정은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위+공격력으로서의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겠다”는 정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할수 있는데 1)핵보유국 지위 재강조 2)향후 협상시 상호 대등한 군축회담
기반 확보 3)유사시 핵전쟁 도발 위협 등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권-체제안전 확보를 넘어
군축회담과 적화통일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포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핵의 제1목표는 전쟁억지-방위에 있지만,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자위적 차원에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6조 5항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의적-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위성발사(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 전략도발의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제가 줄곧 강조해 오고 있지만, 이제 북한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이라는 제1기둥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무력화(무용화) 전략전술이 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하에 국방력 강화
(제2기둥)와 북한체제 정상화 전략전술(제3기둥)을 유기적·입체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목표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북한편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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